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다 보면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적 의무의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 신분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비정기적이라도 1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면 가능.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총급여(수당 포함)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월 약 209시간 × 1만 원 ≒ 209만 원
- 평균임금: 209만 원 ÷ 30일 ≒ 69,700원
- 퇴직금: 69,700원 × 30일 = 약 209만 원
단, 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가 “알바는 퇴직금 없다”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소득 증빙을 위해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두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떳떳하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