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 계약한 월급이 이만큼인데 왜 적지?’ 이때 빠져 있는 금액 대부분이 바로 4대보험료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단순히 ‘떼이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의 개념과 혜택,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4대보험의 구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각 보험의 역할과 혜택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며, 본인이 낸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혜택
- 노령연금: 60세부터 매월 연금 지급
- 장애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2. 건강보험
병원 진료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를 내고 병원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합니다.
혜택
- 진료비의 30%만 본인 부담
- 출산비용 지원
-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혜택
- 실업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4. 산재보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혜택
-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지급
- 유족급여
4대보험료는 얼마나 떼일까?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9~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약 18~20만 원 정도가 4대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보험료 비율 예시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약 7%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팁
- 첫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어떤 보험이 얼마씩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4대보험 가입 사실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덕분에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떼이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니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4대보험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하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가입된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해하고 활용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